IT 관련 법규 및 정보 컴플라이언스
목차 23
58강이 IT 시스템(서버·클라우드·네트워크)을 다뤘다면, 59강은 그 시스템을 둘러싼 법·제도로 5과목(필기)을 마무리한다. 2~3회에 1문제, 그중 개인정보 보호법이 법규 출제의 60%+로 1순위다. 다섯 갈래로 잡는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4분류 ★일민고가★, 정보주체 권리 ★알열정삭처★, 생명주기 ★수이제파통★, 핵심 숫자 ★3%·72시간★. ② 정보통신망법: ★개=전체·정=네트워크★. ③ 저작권법: ★인재 2대★(인격권+재산권), ★사후 70년★. ④ 주변 법규: 전자서명법·클라우드컴퓨팅법(CSAP)·전자정부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CII). ⑤ 2026 최신: ★AI·마·CSAP★(AI 기본법·마이데이터·CSAP). 키워드→법 매칭과 숫자(기간·비율)가 출제의 핵심이다.
대단원 1 — 개인정보 보호법 (데이터3법의 중심축)
IT 법규 전체 지도 — 데이터3법 + α ·법규 개요·
[정의] IT 법규는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콘텐츠(저작권법)·전자거래(전자서명법)·클라우드(클라우드컴퓨팅법)·공공(전자정부법)·보안(정보통신기반보호법)·2026 신규(AI 기본법)이 둘러싼다. 출제는 '이 상황에 적용되는 법은?' 키워드 매칭이 핵심이다.
[표] IT 법규 지도
| 분류 | 법 | 규율 대상 | 관할 |
|---|---|---|---|
| 데이터3법(핵심) | 개인정보 보호법 |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데이터3법 |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사업자) | 과기정통부·방통위 |
| 데이터3법 | 신용정보법 | 금융권 신용정보 | 금융위원회 |
| 콘텐츠 | 저작권법 | 창작물·SW·DB | 문화체육관광부 |
| 전자거래 | 전자서명법 | 전자 계약·인증 | 과기정통부 |
| 클라우드 | 클라우드컴퓨팅법 | 공공 클라우드 | 과기정통부 |
| 공공 | 전자정부법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 행정안전부 |
| 보안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CII) | 과기정통부 |
| 2026 신규 | AI 기본법 | 고영향 AI 시스템 | 과기정통부 |
💡 데이터3법 =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3개. 그중 신용정보법은 금융권 전용이다. ⚠️ 함정 한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는 개보법 + 정통망법 동시 적용. '한 법만 적용'은 오답. 🎯 빈출 '~한 상황에 적용되는 법은?' 매칭형. 개인정보 보호법이 법규 출제의 60%+로 1순위.
개인정보 4분류 — 일민고가 ·개인정보 보호법·
[정의]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보호 강도에 따라 일반·민감·고유식별·가명 4종으로 나뉜다.
[표] 개인정보 4분류
| 종류 | 정의 | 예시 |
|---|---|---|
| 일반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 식별 가능 정보 | 이름·주소·전화번호·이메일 |
| 민감정보 |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 | 사상·건강·성생활·정치적 견해·유전·범죄경력 |
| 고유식별정보 | 법령상 고유식별 목적 부여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가명정보 | 추가 정보 없이는 식별 불가 처리 | 이름→마스킹, 생년월일→나이대 변환 |
🔑 암기 ★일민고가★ — 일반·민감·고유식별·가명. ⚠️ 함정 민감정보(사상·건강·성생활)와 고유식별정보(주민·여권번호)를 뒤섞는다. 둘은 다른 분류다. 🎯 빈출 4분류 정의 매칭, '민감 vs 고유식별' 구분. 📝 기출 기출 1
정보주체의 권리 — 알열정삭처 ·개인정보 보호법·
[정의] 개보법은 '내 정보의 주인은 나(정보주체)' 원칙 위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알 권리·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에 더해 2024년 자동화 의사결정 대응권이 추가됐다.
[표] 정보주체의 권리
| 권리 | 내용 |
|---|---|
| 알 권리 | 처리 목적·항목·보관기간을 고지받을 권리 |
| 열람 요구권 | 내 정보를 직접 확인할 권리 |
| 정정 요구권 | 틀린 정보를 바로잡아 달라 요구 |
| 삭제 요구권 | 불필요한 내 정보를 지워달라 요구 |
| 처리 정지 요구권 | 처리 자체를 멈춰달라 요구 |
| 자동화 의사결정 대응권(2024~) | AI가 내린 결정에 거부·설명 요구 |
🔑 암기 ★알열정삭처★ — 5대 권리: 알 권리·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2024년 자동화 의사결정 대응권이 더해져 총 6대 권리 체계가 됐다. ⚠️ 함정 '원상복구 요구권'은 법에 없는 가상의 권리다. 권리 목록에 끼워넣는 단골 함정. 🎯 빈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소거형. 거의 매회 변형 출제. 📝 기출 기출 2
수집·이용·제공 원칙 + 생명주기 — 수이제파통 ·개인정보 보호법·
[정의] 개인정보 생명주기는 수집·이용·제공·파기·통지 5단계로, 단계마다 별도 의무가 붙는다. 핵심은 최소 수집 원칙과 항목·목적별 별도 동의다.
[표] 단계별 원칙
| 단계 | 원칙 | 절차 |
|---|---|---|
| 수집·이용 | 최소 수집 | 정보주체 동의(항목별) |
| 제3자 제공 | 목적 범위 내 제한 | 별도 동의(수집 동의와 분리) |
| 목적 외 이용 | 원칙적 금지 | 법령 근거 또는 재동의 |
| 국외 이전 | 별도 동의 + 이전 국가·기업 고지 | 해외 SaaS 사용 시 주의 |
🔑 암기 ★수이제파통★ — 수집·이용·제공·파기·통지. 각 단계마다 별도 동의·의무. 💡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를 분리해서 받는 게 최소 수집 원칙의 실무 구현이다. 마케팅 수신은 선택이라, 거부해도 서비스 자체는 이용할 수 있다. ⚠️ 함정 '필수 동의'를 근거로 마케팅까지 쓰면 목적 외 이용으로 적발된다. 동의는 항목·목적별로 따로 받아야 한다. 🎯 빈출 제3자 제공 = 별도 동의 필수 포인트.
가명정보 vs 익명정보 + 결합전문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정의] 2020년 데이터3법 개정의 핵심이 가명정보 제도다. 가명정보 = 추가 정보로 복원 가능(여전히 개인정보), 동의 없이 통계·연구·공익 기록에 사용 가능. 익명정보 = 복원 불가(개인정보 아님). 서로 다른 회사의 가명정보를 합치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을 거친다.
[표] 가명정보 vs 익명정보
| 구분 | 가명정보 | 익명정보 |
|---|---|---|
| 복원 | 추가 정보 있으면 가능 | 불가능(완전 삭제) |
| 개보법 적용 | 적용됨(여전히 개인정보) | 미적용(개인정보 아님) |
| 동의 | 통계·연구·공익 기록은 동의 면제 | 자유 이용 |
🔑 암기 가명 = 개보법 적용 / 익명 = 개보법 미적용. '추가 정보로 복원 가능'이 가명정보 핵심 키워드. 💡 결합전문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정 기관이 가명정보 결합을 대행. 결합 결과만 돌려주고 원본 대조는 막는다. ⚠️ 함정 '가명정보는 개보법 적용 제외'는 오답이다. 적용 제외되는 건 익명정보. 🎯 빈출 가명 vs 익명 법 적용 여부. 매회 빈출 함정. 📝 기출 기출 6
처리자 의무 + 개정 핵심 숫자 — 3%·72시간 ·개인정보 보호법·
[정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기관을 개인정보처리자라 하고, 법적 의무를 진다. CPO 지정·안전성 확보조치·파기·유출통지·처리방침 공개. 2023년 개정으로 과징금이 전체 관련 매출액의 3%까지 상향됐다.
[표] 처리자 의무
| 의무 | 핵심 수치 |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 | 임원급 총괄 |
| 안전성 확보조치(암호화·접근통제·접속기록) | 접속기록 최소 1년 보관 |
| 개인정보 파기 | 지체 없이(원칙적 즉시) |
| 유출 통지(정보주체·감독기관) | 72시간 이내 |
| 과징금(2023 개정) | 전체 관련 매출액의 3% |
🔑 암기 ★3%·72시간★ — 과징금 매출 3%, 유출 통지 72시간. 두 숫자는 단독 문제로 나온다. 💡 CPO(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별도 직책이다. 혼동하면 오답. ⚠️ 함정 유출 통지 '72시간'을 24·48시간으로, 과징금 '3%'를 1%·10%로 바꾸는 숫자 함정. 🎯 빈출 '72시간'·'3%' 숫자 단독 출제. CPO vs CISO 구분.
대단원 2 — 정보통신망법
개보법 vs 정통망법 + 침해·스팸 규제 — 개=전체·정=네트워크 ·정보통신망법·
[정의] 정보통신망법(정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인터넷을 안전하게 쓰기 위한 법'. 개보법이 전체 조직을 규율한다면, 정통망법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 특화되고 네트워크 침해·스팸·해킹을 규제한다.
[표] 개인정보 보호법 vs 정보통신망법
| 구분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
| 규율 대상 |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공공·민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
| 핵심 영역 | 개인정보 처리 전반 | 네트워크 침해·스팸·해킹 |
| 관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과기정통부·방통위·KISA |
🔑 암기 ★개=전체·정=네트워크★ — 개보법은 전체 조직, 정통망법은 네트워크(온라인 서비스)에 특화. 💡 스팸 규제는 옵트인(Opt-in) 원칙이다. 사전 동의 없는 영리 광고 전송은 금지(제50조). 해킹·DDoS·악성코드 유포는 침해행위 금지 조항(제48조)으로 처벌한다. ⚠️ 함정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는 개보법 + 정통망법 둘 다 적용된다. '한 법만 적용'은 오답. 🎯 빈출 두 법의 규율 대상 구분, 스팸 옵트인 원칙. 📝 기출 기출 3
침해사고 신고 의무 — 즉시 vs 72시간 ·정보통신망법·
[정의] 보안 사고가 터졌을 때 누구에게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KISA 침해사고 신고는 '즉시',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는 '72시간 이내'(개보법 연동)다. 두 시한을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
[표] 신고·통지 시한
| 의무 | 대상 | 기한 |
|---|---|---|
| KISA 침해사고 신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즉시(인지 즉시) |
| 개인정보 유출 통지 | 정보주체 | 72시간 이내 |
| 개인정보 유출 신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72시간 이내 |
🔑 암기 KISA 침해사고 신고 = 즉시 / 개인정보 유출 통지 = 72시간. 두 시한을 맞바꾸지 않는다. ⚠️ 함정 '침해사고 신고도 72시간', '유출 통지도 즉시'처럼 두 기한을 섞는다. 🎯 빈출 즉시(정통망법) vs 72시간(개보법) 시한 구분. 숫자 매칭형.
대단원 3 — 저작권법
저작권의 2대 구성 — 인재 2대 ·저작권법·
[정의] 저작권 = 저작인격권(인격적 가치, 양도 불가) + 저작재산권(경제적 가치, 양도·상속 가능). 저작인격권은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3종이다.
[표] 저작인격권 vs 저작재산권
| 구분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 |
|---|---|---|
| 성격 | 인격적 가치 | 경제적 가치 |
| 세부 권리 |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작성권 |
| 양도 | 불가(저작자 일신 전속) | 가능(계약으로 이전) |
🔑 암기 ★인재 2대★ — 저작권 = 인격권 + 재산권. 인격권은 공표·성명표시·동일성유지 3종. ⚠️ 함정 저작인격권을 '양도 가능'이라 하면 오답이다. 인격권은 일신 전속이라 양도 불가. 🎯 빈출 인격권 vs 재산권 구분, 인격권 3종 매칭. 📝 기출 기출 8
보호기간·공정이용·CCL — 사후 70년 ·저작권법·
[정의] 저작권은 영원하지 않다. 일반 저작물은 저작자 사후 70년. 공정이용(보도·비평·교육·연구)은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하고, CCL은 자유 이용 조건을 미리 선언하는 라이선스다.
[표] 보호기간·이용
| 구분 | 보호기간·내용 |
|---|---|
| 일반 저작물 | 저작자 사후 70년 |
| 무명·이명·업무상·영상 저작물 | 공표 후 70년 |
| 공정이용(제35조의5) | 보도·비평·교육·연구 목적 내 허락 없이 이용 |
| CCL | '이 조건 하에선 자유 이용' 미리 선언하는 라이선스 |
🔑 암기 ★사후 70년★ — 저작권 기본 보호기간(2013년 한·미 FTA로 50→70년 연장). ⚠️ 함정 '사후 50년'은 2013년 이전 기준(폐지)이다. 현행은 70년. 🎯 빈출 '사후 70년' 단독 출제, 공정이용 개념. 📝 기출 기출 4
SW·DB 저작권 + 오픈소스 라이선스 ·저작권법·
[정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다. DB 제작자의 권리는 제작 후 5년(사후 70년 아님). 실무 개발자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
[표] SW·DB·OSS
| 구분 | 핵심 |
|---|---|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 소스코드·실행파일 보호(아이디어는 미보호) |
| DB 제작자의 권리 | 제작 후 5년 |
| GPL(카피레프트) | 변경·파생물도 반드시 GPL로 공개(전염성) |
| Apache 2.0 | 수정·상용 자유 + 특허권 허용 명시(기업 친화) |
| MIT | 가장 자유(저작권 고지만 하면 됨) |
🔑 암기 GPL = 전염성(소스 공개 의무) / MIT·Apache = 표시 의무(저작권 고지). DB 제작자 권리 = 제작 후 5년. 💡 GPL 코드를 조금이라도 쓰면 내 코드도 반드시 GPL로 공개해야 한다. MIT·Apache는 '저작권 고지만 해달라'는 수준의 가벼운 의무다. ⚠️ 함정 DB 제작자의 권리를 '사후 70년'이라 하면 오답. DB는 제작 후 5년. 🎯 빈출 GPL 전염성, 라이선스별 의무 매칭.
대단원 4 — 주변 IT 법규
전자서명법 —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주변 법규·
[정의] 전자서명법 = 전자문서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2020년 12월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며 전부개정 — 공인인증기관 독점에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경쟁 체제로 전환됐다.
[표] 2020년 전후 변화
| 구분 | 2020년 이전 | 2020년 이후(현행) |
|---|---|---|
| 인증 주체 | 공인인증기관 독점(5개 지정) | 전자서명인증사업자(경쟁 체제) |
| 법적 효력 | 공인인증서만 효력 | 다양한 민간 인증서 동등 효력 |
🔑 암기 2020년 공인인증서 폐지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경쟁 체제. '공인인증서가 여전히 존재'는 오답. 💡 폐지 이후 통신사·간편결제·금융권의 민간 사설 인증서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등록돼 은행·공공 서비스에서 대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 함정 '공인인증서가 아직 유효하다'는 선지. 2020년 12월 폐지됐다. 🎯 빈출 공인인증서 폐지 시점·전환 체제.
클라우드컴퓨팅법 + CSAP ·주변 법규·
[정의] 클라우드컴퓨팅법(정식: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기준을 정한다. CSAP(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으로, 공공기관이 쓰는 클라우드에 필수다.
[표] CSAP 인증
| 구분 | 내용 |
|---|---|
| CSAP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과기정통부) |
| 의무 대상 |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
| 등급 | 하(Low)·중(Medium)·상(High) 3등급(2023.1.31 고시) |
🔑 암기 공공 클라우드 = CSAP(하·중·상 3등급). 이 연결고리 하나만 기억하면 충분하다. 💡 2026년 들어 CSAP는 국정원 중심의 보안 검증 체계로 단일화하는 개편 과도기에 있다(본격 시행 예정). 시험 기준은 'CSAP =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3등급'으로 유지된다. ⚠️ 함정 CSAP를 ISMS-P·ISO 27001·SOC 2와 섞는다. 공공 클라우드 전용은 CSAP뿐. 🎯 빈출 '공공 + 클라우드 + 3등급(하·중·상)' = CSAP 빈칸형. 📝 기출 기출 5
전자정부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CII ·주변 법규·
[정의] 전자정부법 = 공공기관 행정업무의 전자화(행정정보 공동이용·전자민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CII, 전력·금융·교통 같은 국가 기반망)의 안정 운영을 보장하고, 연 1회 이상 취약점 분석·평가를 의무화한다.
[표] 전자정부법 vs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법 | 핵심 | 관할 |
|---|---|---|
| 전자정부법 | 행정업무 전자화·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표준화 | 행정안전부 |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CII) 보호·연 1회 취약점 분석 | 과기정통부 |
🔑 암기 CII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전력·금융·교통 같은 국가 기반망. 연 1회 취약점 분석 의무. ⚠️ 함정 전자정부법(행안부)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기정통부)의 관할·목적을 맞바꾼다. 🎯 빈출 'CII(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용어, 연 1회 취약점 분석.
대단원 5 — 2026 최신 이슈 + 글로벌
AI 기본법 + 마이데이터 — AI·마·CSAP ·2026 최신·
[정의] AI 기본법(정식: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026.1.22 시행) = 고영향 AI(의료·금융·범죄수사·생체인식 등 사람의 권리·안전에 중대한 영향)에 영향평가·투명성(고지)·안전성 확보·사람의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한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 개보법 전송요구권 + 신용정보법으로, 내 정보를 원하는 기관에 이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표] 2026 최신 제도
| 제도 | 근거·핵심 |
|---|---|
| AI 기본법(2026.1.22 시행) | 고영향 AI → 영향평가·투명성·안전성·사람의 관리감독. EU 다음 세계 2번째 포괄 규제 |
|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 개보법 전송요구권 + 신용정보법. 정보 이전 요청 |
🔑 암기 ★AI·마·CSAP★ — 2026 최신 3대 키워드: AI 기본법·마이데이터·CSAP. 💡 AI 기본법은 EU 다음 세계 2번째 포괄 규제로, 시행 초기 최소 1년 규제 유예(계도기간)를 둔다. 고영향 AI = 의료·금융·범죄수사·생체인식.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은 금융(2022)→의료·통신(2025)→전산업(2026.8 시행령)으로 확대됐다. ⚠️ 함정 한국 법령 용어는 '고영향 AI'다(EU AI Act의 '고위험 AI'와 혼동 주의). 'AI 기본법 = 모든 AI 사전 승인제'도 오답 — 고영향 AI군만 영향평가 의무. 🎯 빈출 고영향 AI + 영향평가 매칭(2026 신규). 마이데이터 = 전송요구권. 📝 기출 기출 7
GDPR vs 한국 법제 ·2026 최신·
[정의] GDPR =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EU 거주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전 세계 기업에 적용된다. 핵심 권리는 잊혀질 권리, 과징금은 전 세계 매출 4%(한국 개보법은 3%)다.
[표] GDPR vs 개인정보 보호법
| 구분 | GDPR(EU) | 개인정보 보호법(한국) |
|---|---|---|
| 적용 범위 | EU 거주자 데이터 처리 전 세계 기업 | 한국 내 개인정보 처리자 |
| 핵심 권리 | 잊혀질 권리·데이터 이동권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 전송요구권 |
| 과징금 | 전 세계 매출 4%(또는 2천만 유로) | 국내 매출 3% |
🔑 암기 GDPR = 전 세계 매출 4%·잊혀질 권리 / 개보법 = 국내 매출 3%. 한국은 2021년 EU 적정성 결정을 획득했다. 💡 글로벌 서비스(EU 거주자 대상)는 잊혀질 권리 구현·DPO(데이터보호책임자) 지정·국외 이전 영향평가를 추가로 갖춰야 한다. ⚠️ 함정 과징금 비율을 맞바꾼다(GDPR 3%·개보법 4%). GDPR이 4%로 더 높다. 🎯 빈출 'GDPR 4% vs 개보법 3%', '잊혀질 권리'.
기출 다지기
[기출 1 출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설명 판단형·부정)
- ① 일반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이름·주소·전화번호 등이 해당한다.
- ② 민감정보는 사상·건강·성생활·정치적 견해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다.
- ③ 고유식별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다.
- ④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④
| 선지 | 판정 | 근거 |
|---|---|---|
| ① 일반 개인정보 정의 | ✅ | 살아있는 개인 식별 가능 정보 |
| ② 민감정보 정의 | ✅ | 사상·건강·성생활 등 포함 |
| ③ 고유식별정보 종류 | ✅ | 4대 고유식별정보 정확 |
| ④ 가명정보 적용 제외 | ❌(정답) | 가명정보는 개보법 적용 대상. 제외되는 건 익명정보 |
🔑 암기 ★일민고가★ — 가명 = 개보법 적용, 익명 = 개보법 미적용. 이 한 줄이 핵심.
[기출 2 출제]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거형·이질성 찾기)
-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
-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권
- ③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권
- ④ 개인정보 원상복구 요구권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④ 개인정보 원상복구 요구권
| 선지 | 판정 | 근거 |
|---|---|---|
| ① 열람 요구권 | ✅ | 정보주체 권리 |
| ② 정정·삭제 요구권 | ✅ | 정보주체 권리 |
| ③ 처리 정지 요구권 | ✅ | 정보주체 권리 |
| ④ 원상복구 요구권 | ❌(정답) | 법에 없는 가상의 권리(함정 선지) |
🔑 암기 ★알열정삭처★ — 5대 권리(알 권리·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2024년 자동화 의사결정 대응권도 함께.
[기출 3 출제] 다음 중 법과 그 규율 대상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짝짓기 오류형·부정)
- ① 개인정보 보호법 —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공공·민간 전체)
- ②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사업자)
- ③ 신용정보법 — 금융권 신용정보
- ④ 저작권법 — 특허·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④
| 선지 | 판정 | 근거 |
|---|---|---|
| ① 개보법 | ✅ | 공공·민간 전체 적용 |
| ② 정통망법 | ✅ |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대상 |
| ③ 신용정보법 | ✅ | 금융권 신용정보 대상 |
| ④ 저작권법 = 특허 | ❌(정답) | 저작권법은 창작물. 특허·실용신안은 산업재산권법 소관 |
🔑 암기 ★개=전체·정=네트워크★ — 저작권 = 창작물, 특허 = 산업재산권. 두 카테고리는 완전히 다른 법 체계.
[기출 4 출제] 저작권법상 일반 저작물의 보호기간으로 옳은 것은? (설명 판단형·긍정)
- ① 저작자 사후 30년
- ② 저작자 사후 50년
- ③ 저작자 사후 70년
- ④ 공표 후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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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저작자 사후 70년
| 선지 | 판정 | 근거 |
|---|---|---|
| ① 사후 30년 | ❌ | 1957년 구 저작권법 기준(폐지) |
| ② 사후 50년 | ❌ | 2013년 이전 기준(폐지) |
| ③ 사후 70년 | ✅(정답) | 현행 기준(2013 한·미 FTA 이후) |
| ④ 공표 후 100년 | ❌ | 존재하지 않는 기준 |
🔑 암기 ★사후 70년★ — 일반·업무상·영상저작물 모두 동일. 단, DB 제작자 권리는 제작 후 5년으로 별개.
[기출 5 출제] 다음 빈칸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빈칸형)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 ⓐ ) 인증을 획득한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 ⓐ )은(는) 하·중·상 3등급으로 운영된다."
- ① ISMS-P
- ② CSAP
- ③ ISO 27001
- ④ SOC 2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② CSAP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 선지 | 판정 | 근거 |
|---|---|---|
| ① ISMS-P | ❌ | 국내 통합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클라우드 전용 아님) |
| ② CSAP | ✅(정답) |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용 인증, 하·중·상 3등급 |
| ③ ISO 27001 | ❌ | 국제 정보보호 인증(공공 전용 아님) |
| ④ SOC 2 | ❌ | 미국 회계 기준 서비스조직 통제 |
🔑 암기 '공공기관 + 클라우드 + 3등급(하·중·상)' = CSAP 고유 특징. ★AI·마·CSAP★의 CSAP.
[기출 6 출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설명 → 용어 찾기형)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되 통계·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 ① 익명정보
- ② 가명정보
- ③ 민감정보
- ④ 고유식별정보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② 가명정보
| 선지 | 판정 | 근거 |
|---|---|---|
| ① 익명정보 | ❌ | 복원 불가능 → 개보법 미적용. 동의 면제 논리 자체가 불필요 |
| ② 가명정보 | ✅(정답) | 복원 가능하지만 추가정보 분리 보관, 통계·연구 목적 동의 면제 |
| ③ 민감정보 | ❌ | 사상·건강·성생활 등 분류. 동의 면제와 무관 |
| ④ 고유식별정보 | ❌ | 주민번호 등. 별도 처리 규정 |
🔑 암기 가명 = 추가정보 분리 + 개보법 적용 / 익명 = 복원 불가 + 개보법 미적용. 이 쌍대 비교가 매회 빈출.
[기출 7 출제] 2026년 시행된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설명 판단형·긍정)
- ① 고영향 AI 시스템의 운영자는 AI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② 모든 AI 서비스는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만 운영할 수 있다.
- ③ AI가 내린 결정은 최종적이며 사람의 재심사 요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AI 기본법은 민간 기업에만 적용되고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① 고영향 AI 시스템의 운영자는 AI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선지 | 판정 | 근거 |
|---|---|---|
| ① 고영향 AI + 영향평가 | ✅(정답) | 채용·대출·의료 등 권리·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에 영향평가 의무 |
| ② 모든 AI 사전 승인 | ❌ | 사전 승인제가 아님. 고영향 AI군만 영향평가·안전성 의무 |
| ③ AI 결정 최종 | ❌ | 사람의 관리·감독 보장(개보법 자동화 의사결정 대응권 연동) |
| ④ 민간만 적용 | ❌ | 공공·민간 모두 적용 |
🔑 암기 AI 기본법 = 고영향 AI(의료·금융·범죄수사·생체인식)에 영향평가·투명성·안전성·사람의 관리감독. 한국 용어는 '고영향 AI'(EU의 '고위험 AI'와 구분).
[기출 8 출제]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설명 판단형·부정)
- ①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이 있다.
- ②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③ 저작재산권은 복제·배포·공중송신 등의 권리로, 계약을 통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④ 저작인격권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상속·양도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④
| 선지 | 판정 | 근거 |
|---|---|---|
| ① 인격권 3종 | ✅ |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
| ② 인격권 양도 불가 | ✅ | 저작자 일신 전속 |
| ③ 재산권 양도 가능 | ✅ | 계약으로 이전 가능 |
| ④ 인격권 = 경제적 가치·양도 | ❌(정답) | 경제적 가치·양도 가능은 저작재산권. 인격권은 인격적 가치·양도 불가 |
🔑 암기 ★인재 2대★ — 인격권(공표·성명표시·동일성유지, 양도 불가) + 재산권(복제·배포 등, 양도 가능).
한 장 요약
5블록 한눈에 — 개인정보 · 정통망 · 저작권 · 주변법규 · 2026 최신
| 블록 | 핵심 | 두음 |
|---|---|---|
| 개인정보 보호법 | 4분류·정보주체 권리·생명주기·핵심 숫자 | ★일민고가★ · ★알열정삭처★ · ★수이제파통★ · ★3%·72시간★ |
| 정보통신망법 | 개보법 대비·침해/스팸·신고 시한 | ★개=전체·정=네트워크★ |
| 저작권법 | 인격권+재산권·보호기간·OSS | ★인재 2대★ · ★사후 70년★ |
| 주변 법규 | 전자서명·CSAP·전자정부·CII | (CSAP·CII 키워드) |
| 2026 최신 | AI 기본법·마이데이터·GDPR | ★AI·마·CSAP★ |
법규 핵심 — 즉답
| 법 | 핵심 키워드 | 대표 숫자 |
|---|---|---|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주체 권리·가명정보·CPO | 72시간·3%·5대 권리 |
|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스팸 옵트인 | 침해사고 즉시 신고 |
| 저작권법 | 인격권·재산권·공정이용·CCL·OSS | 사후 70년·DB 5년 |
| 전자서명법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 2020 공인인증서 폐지 |
| 클라우드컴퓨팅법 | CSAP 하·중·상 | 공공 클라우드 필수 |
| 전자정부법 | 행정정보 공동이용 | 행안부 관할 |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CII) | 연 1회 취약점 분석 |
| AI 기본법 | 고영향 AI·영향평가 | 2026.1.22 시행 |
| 마이데이터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전송요구권 | 개보법+신정법 |
| GDPR | 잊혀질 권리·4% 과징금 | 4%(한국 3%) |
핵심 함정 5선 (모두 X — 보기에 나오면 오답)
| 오답 ❌ | 정답 ✅ |
|---|---|
| 가명정보는 개보법 적용 제외 | 적용 제외는 익명정보, 가명은 적용 ★일민고가★ |
| 정보주체 '원상복구 요구권' | 법에 없는 함정 ★알열정삭처★ |
| 공인인증서가 여전히 유효 | 2020년 12월 폐지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
| 저작권 보호기간 사후 50년 | 2013 한·미 FTA로 70년 ★사후 70년★ |
| 저작인격권 양도 가능 | 인격권은 일신 전속·양도 불가(재산권만 양도) |
연결 지도: 58강이 IT 시스템(서버·클라우드·네트워크)을 다뤘다면, 59강은 그 시스템을 둘러싼 법·제도 — 개인정보 보호법·저작권법·IT 컴플라이언스로 5과목(필기)을 마무리한다. CSAP는 58강의 공공 클라우드와,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규제는 47~53강 보안 단원과 맞물린다.
59강 한 문장: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민고가·알열정삭처·수이제파통·3%·72시간★, 정통망법은 ★개=전체·정=네트워크★, 저작권은 ★인재 2대·사후 70년★, 2026 최신은 ★AI·마·CSAP★ — 키워드로 법을 매칭하고 숫자(기간·비율)만 지키면 정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