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읽는 데 41분 · 59강 · 5과목 ·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IT 관련 법규 및 정보 컴플라이언스

목차 23
전체 59강 중 59강 · 5과목 ·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58강이 IT 시스템(서버·클라우드·네트워크)을 다뤘다면, 59강은 그 시스템을 둘러싼 법·제도로 5과목(필기)을 마무리한다. 2~3회에 1문제, 그중 개인정보 보호법이 법규 출제의 60%+로 1순위다. 다섯 갈래로 잡는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4분류 ★일민고가★, 정보주체 권리 ★알열정삭처★, 생명주기 ★수이제파통★, 핵심 숫자 ★3%·72시간★. ② 정보통신망법: ★개=전체·정=네트워크★. ③ 저작권법: ★인재 2대★(인격권+재산권), ★사후 70년★. ④ 주변 법규: 전자서명법·클라우드컴퓨팅법(CSAP)·전자정부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CII). ⑤ 2026 최신: ★AI·마·CSAP★(AI 기본법·마이데이터·CSAP). 키워드→법 매칭과 숫자(기간·비율)가 출제의 핵심이다.


대단원 1 — 개인정보 보호법 (데이터3법의 중심축)

IT 법규 전체 지도 — 데이터3법 + α ·법규 개요·

[정의] IT 법규는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콘텐츠(저작권법)·전자거래(전자서명법)·클라우드(클라우드컴퓨팅법)·공공(전자정부법)·보안(정보통신기반보호법)·2026 신규(AI 기본법)이 둘러싼다. 출제는 '이 상황에 적용되는 법은?' 키워드 매칭이 핵심이다.

[표] IT 법규 지도

분류 규율 대상 관할
데이터3법(핵심) 개인정보 보호법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3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사업자) 과기정통부·방통위
데이터3법 신용정보법 금융권 신용정보 금융위원회
콘텐츠 저작권법 창작물·SW·DB 문화체육관광부
전자거래 전자서명법 전자 계약·인증 과기정통부
클라우드 클라우드컴퓨팅법 공공 클라우드 과기정통부
공공 전자정부법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보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CII) 과기정통부
2026 신규 AI 기본법 고영향 AI 시스템 과기정통부

💡 데이터3법 =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3개. 그중 신용정보법은 금융권 전용이다. ⚠️ 함정 한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는 개보법 + 정통망법 동시 적용. '한 법만 적용'은 오답. 🎯 빈출 '~한 상황에 적용되는 법은?' 매칭형. 개인정보 보호법이 법규 출제의 60%+로 1순위.

개인정보 4분류 — 일민고가 ·개인정보 보호법·

[정의]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보호 강도에 따라 일반·민감·고유식별·가명 4종으로 나뉜다.

[표] 개인정보 4분류

종류 정의 예시
일반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 식별 가능 정보 이름·주소·전화번호·이메일
민감정보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 사상·건강·성생활·정치적 견해·유전·범죄경력
고유식별정보 법령상 고유식별 목적 부여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가명정보 추가 정보 없이는 식별 불가 처리 이름→마스킹, 생년월일→나이대 변환

🔑 암기 ★일민고가★ — 일반·민감·고유식별·가명. ⚠️ 함정 민감정보(사상·건강·성생활)와 고유식별정보(주민·여권번호)를 뒤섞는다. 둘은 다른 분류다. 🎯 빈출 4분류 정의 매칭, '민감 vs 고유식별' 구분. 📝 기출 기출 1

정보주체의 권리 — 알열정삭처 ·개인정보 보호법·

[정의] 개보법은 '내 정보의 주인은 나(정보주체)' 원칙 위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알 권리·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에 더해 2024년 자동화 의사결정 대응권이 추가됐다.

[표] 정보주체의 권리

권리 내용
알 권리 처리 목적·항목·보관기간을 고지받을 권리
열람 요구권 내 정보를 직접 확인할 권리
정정 요구권 틀린 정보를 바로잡아 달라 요구
삭제 요구권 불필요한 내 정보를 지워달라 요구
처리 정지 요구권 처리 자체를 멈춰달라 요구
자동화 의사결정 대응권(2024~) AI가 내린 결정에 거부·설명 요구

🔑 암기 ★알열정삭처★ — 5대 권리: 알 권리·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2024년 자동화 의사결정 대응권이 더해져 총 6대 권리 체계가 됐다. ⚠️ 함정 '원상복구 요구권'은 법에 없는 가상의 권리다. 권리 목록에 끼워넣는 단골 함정. 🎯 빈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소거형. 거의 매회 변형 출제. 📝 기출 기출 2

수집·이용·제공 원칙 + 생명주기 — 수이제파통 ·개인정보 보호법·

[정의] 개인정보 생명주기는 수집·이용·제공·파기·통지 5단계로, 단계마다 별도 의무가 붙는다. 핵심은 최소 수집 원칙과 항목·목적별 별도 동의다.

[표] 단계별 원칙

단계 원칙 절차
수집·이용 최소 수집 정보주체 동의(항목별)
제3자 제공 목적 범위 내 제한 별도 동의(수집 동의와 분리)
목적 외 이용 원칙적 금지 법령 근거 또는 재동의
국외 이전 별도 동의 + 이전 국가·기업 고지 해외 SaaS 사용 시 주의

🔑 암기 ★수이제파통★ — 수집·이용·제공·파기·통지. 각 단계마다 별도 동의·의무. 💡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를 분리해서 받는 게 최소 수집 원칙의 실무 구현이다. 마케팅 수신은 선택이라, 거부해도 서비스 자체는 이용할 수 있다. ⚠️ 함정 '필수 동의'를 근거로 마케팅까지 쓰면 목적 외 이용으로 적발된다. 동의는 항목·목적별로 따로 받아야 한다. 🎯 빈출 제3자 제공 = 별도 동의 필수 포인트.

가명정보 vs 익명정보 + 결합전문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정의] 2020년 데이터3법 개정의 핵심이 가명정보 제도다. 가명정보 = 추가 정보로 복원 가능(여전히 개인정보), 동의 없이 통계·연구·공익 기록에 사용 가능. 익명정보 = 복원 불가(개인정보 아님). 서로 다른 회사의 가명정보를 합치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을 거친다.

[표] 가명정보 vs 익명정보

구분 가명정보 익명정보
복원 추가 정보 있으면 가능 불가능(완전 삭제)
개보법 적용 적용됨(여전히 개인정보) 미적용(개인정보 아님)
동의 통계·연구·공익 기록은 동의 면제 자유 이용

🔑 암기 가명 = 개보법 적용 / 익명 = 개보법 미적용. '추가 정보로 복원 가능'이 가명정보 핵심 키워드. 💡 결합전문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정 기관이 가명정보 결합을 대행. 결합 결과만 돌려주고 원본 대조는 막는다. ⚠️ 함정 '가명정보는 개보법 적용 제외'는 오답이다. 적용 제외되는 건 익명정보. 🎯 빈출 가명 vs 익명 법 적용 여부. 매회 빈출 함정. 📝 기출 기출 6

처리자 의무 + 개정 핵심 숫자 — 3%·72시간 ·개인정보 보호법·

[정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기관을 개인정보처리자라 하고, 법적 의무를 진다. CPO 지정·안전성 확보조치·파기·유출통지·처리방침 공개. 2023년 개정으로 과징금이 전체 관련 매출액의 3%까지 상향됐다.

[표] 처리자 의무

의무 핵심 수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 임원급 총괄
안전성 확보조치(암호화·접근통제·접속기록) 접속기록 최소 1년 보관
개인정보 파기 지체 없이(원칙적 즉시)
유출 통지(정보주체·감독기관) 72시간 이내
과징금(2023 개정) 전체 관련 매출액의 3%

🔑 암기 ★3%·72시간★ — 과징금 매출 3%, 유출 통지 72시간. 두 숫자는 단독 문제로 나온다. 💡 CPO(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별도 직책이다. 혼동하면 오답. ⚠️ 함정 유출 통지 '72시간'을 24·48시간으로, 과징금 '3%'를 1%·10%로 바꾸는 숫자 함정. 🎯 빈출 '72시간'·'3%' 숫자 단독 출제. CPO vs CISO 구분.


대단원 2 — 정보통신망법

개보법 vs 정통망법 + 침해·스팸 규제 — 개=전체·정=네트워크 ·정보통신망법·

[정의] 정보통신망법(정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인터넷을 안전하게 쓰기 위한 법'. 개보법이 전체 조직을 규율한다면, 정통망법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 특화되고 네트워크 침해·스팸·해킹을 규제한다.

[표] 개인정보 보호법 vs 정보통신망법

구분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규율 대상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공공·민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핵심 영역 개인정보 처리 전반 네트워크 침해·스팸·해킹
관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기정통부·방통위·KISA

🔑 암기 ★개=전체·정=네트워크★ — 개보법은 전체 조직, 정통망법은 네트워크(온라인 서비스)에 특화. 💡 스팸 규제는 옵트인(Opt-in) 원칙이다. 사전 동의 없는 영리 광고 전송은 금지(제50조). 해킹·DDoS·악성코드 유포는 침해행위 금지 조항(제48조)으로 처벌한다. ⚠️ 함정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는 개보법 + 정통망법 둘 다 적용된다. '한 법만 적용'은 오답. 🎯 빈출 두 법의 규율 대상 구분, 스팸 옵트인 원칙. 📝 기출 기출 3

침해사고 신고 의무 — 즉시 vs 72시간 ·정보통신망법·

[정의] 보안 사고가 터졌을 때 누구에게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KISA 침해사고 신고는 '즉시',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는 '72시간 이내'(개보법 연동)다. 두 시한을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

[표] 신고·통지 시한

의무 대상 기한
KISA 침해사고 신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시(인지 즉시)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정보주체 72시간 이내
개인정보 유출 신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72시간 이내

🔑 암기 KISA 침해사고 신고 = 즉시 / 개인정보 유출 통지 = 72시간. 두 시한을 맞바꾸지 않는다. ⚠️ 함정 '침해사고 신고도 72시간', '유출 통지도 즉시'처럼 두 기한을 섞는다. 🎯 빈출 즉시(정통망법) vs 72시간(개보법) 시한 구분. 숫자 매칭형.


대단원 3 — 저작권법

저작권의 2대 구성 — 인재 2대 ·저작권법·

[정의] 저작권 = 저작인격권(인격적 가치, 양도 불가) + 저작재산권(경제적 가치, 양도·상속 가능). 저작인격권은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3종이다.

[표] 저작인격권 vs 저작재산권

구분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성격 인격적 가치 경제적 가치
세부 권리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불가(저작자 일신 전속) 가능(계약으로 이전)

🔑 암기 ★인재 2대★ — 저작권 = 인격권 + 재산권. 인격권은 공표·성명표시·동일성유지 3종. ⚠️ 함정 저작인격권을 '양도 가능'이라 하면 오답이다. 인격권은 일신 전속이라 양도 불가. 🎯 빈출 인격권 vs 재산권 구분, 인격권 3종 매칭. 📝 기출 기출 8

보호기간·공정이용·CCL — 사후 70년 ·저작권법·

[정의] 저작권은 영원하지 않다. 일반 저작물은 저작자 사후 70년. 공정이용(보도·비평·교육·연구)은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하고, CCL은 자유 이용 조건을 미리 선언하는 라이선스다.

[표] 보호기간·이용

구분 보호기간·내용
일반 저작물 저작자 사후 70년
무명·이명·업무상·영상 저작물 공표 후 70년
공정이용(제35조의5) 보도·비평·교육·연구 목적 내 허락 없이 이용
CCL '이 조건 하에선 자유 이용' 미리 선언하는 라이선스

🔑 암기 ★사후 70년★ — 저작권 기본 보호기간(2013년 한·미 FTA로 50→70년 연장). ⚠️ 함정 '사후 50년'은 2013년 이전 기준(폐지)이다. 현행은 70년. 🎯 빈출 '사후 70년' 단독 출제, 공정이용 개념. 📝 기출 기출 4

SW·DB 저작권 + 오픈소스 라이선스 ·저작권법·

[정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다. DB 제작자의 권리는 제작 후 5년(사후 70년 아님). 실무 개발자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

[표] SW·DB·OSS

구분 핵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소스코드·실행파일 보호(아이디어는 미보호)
DB 제작자의 권리 제작 후 5년
GPL(카피레프트) 변경·파생물도 반드시 GPL로 공개(전염성)
Apache 2.0 수정·상용 자유 + 특허권 허용 명시(기업 친화)
MIT 가장 자유(저작권 고지만 하면 됨)

🔑 암기 GPL = 전염성(소스 공개 의무) / MIT·Apache = 표시 의무(저작권 고지). DB 제작자 권리 = 제작 후 5년. 💡 GPL 코드를 조금이라도 쓰면 내 코드도 반드시 GPL로 공개해야 한다. MIT·Apache는 '저작권 고지만 해달라'는 수준의 가벼운 의무다. ⚠️ 함정 DB 제작자의 권리를 '사후 70년'이라 하면 오답. DB는 제작 후 5년. 🎯 빈출 GPL 전염성, 라이선스별 의무 매칭.


대단원 4 — 주변 IT 법규

전자서명법 —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주변 법규·

[정의] 전자서명법 = 전자문서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2020년 12월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며 전부개정 — 공인인증기관 독점에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경쟁 체제로 전환됐다.

[표] 2020년 전후 변화

구분 2020년 이전 2020년 이후(현행)
인증 주체 공인인증기관 독점(5개 지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경쟁 체제)
법적 효력 공인인증서만 효력 다양한 민간 인증서 동등 효력

🔑 암기 2020년 공인인증서 폐지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경쟁 체제. '공인인증서가 여전히 존재'는 오답. 💡 폐지 이후 통신사·간편결제·금융권의 민간 사설 인증서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등록돼 은행·공공 서비스에서 대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 함정 '공인인증서가 아직 유효하다'는 선지. 2020년 12월 폐지됐다. 🎯 빈출 공인인증서 폐지 시점·전환 체제.

클라우드컴퓨팅법 + CSAP ·주변 법규·

[정의] 클라우드컴퓨팅법(정식: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기준을 정한다. CSAP(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으로, 공공기관이 쓰는 클라우드에 필수다.

[표] CSAP 인증

구분 내용
CSAP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과기정통부)
의무 대상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등급 하(Low)·중(Medium)·상(High) 3등급(2023.1.31 고시)

🔑 암기 공공 클라우드 = CSAP(하·중·상 3등급). 이 연결고리 하나만 기억하면 충분하다. 💡 2026년 들어 CSAP는 국정원 중심의 보안 검증 체계로 단일화하는 개편 과도기에 있다(본격 시행 예정). 시험 기준은 'CSAP =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3등급'으로 유지된다. ⚠️ 함정 CSAP를 ISMS-P·ISO 27001·SOC 2와 섞는다. 공공 클라우드 전용은 CSAP뿐. 🎯 빈출 '공공 + 클라우드 + 3등급(하·중·상)' = CSAP 빈칸형. 📝 기출 기출 5

전자정부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CII ·주변 법규·

[정의] 전자정부법 = 공공기관 행정업무의 전자화(행정정보 공동이용·전자민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CII, 전력·금융·교통 같은 국가 기반망)의 안정 운영을 보장하고, 연 1회 이상 취약점 분석·평가를 의무화한다.

[표] 전자정부법 vs 정보통신기반보호법

핵심 관할
전자정부법 행정업무 전자화·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표준화 행정안전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CII) 보호·연 1회 취약점 분석 과기정통부

🔑 암기 CII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전력·금융·교통 같은 국가 기반망. 연 1회 취약점 분석 의무. ⚠️ 함정 전자정부법(행안부)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기정통부)의 관할·목적을 맞바꾼다. 🎯 빈출 'CII(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용어, 연 1회 취약점 분석.


대단원 5 — 2026 최신 이슈 + 글로벌

AI 기본법 + 마이데이터 — AI·마·CSAP ·2026 최신·

[정의] AI 기본법(정식: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026.1.22 시행) = 고영향 AI(의료·금융·범죄수사·생체인식 등 사람의 권리·안전에 중대한 영향)에 영향평가·투명성(고지)·안전성 확보·사람의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한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 개보법 전송요구권 + 신용정보법으로, 내 정보를 원하는 기관에 이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표] 2026 최신 제도

제도 근거·핵심
AI 기본법(2026.1.22 시행) 고영향 AI → 영향평가·투명성·안전성·사람의 관리감독. EU 다음 세계 2번째 포괄 규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보법 전송요구권 + 신용정보법. 정보 이전 요청

🔑 암기 ★AI·마·CSAP★ — 2026 최신 3대 키워드: AI 기본법·마이데이터·CSAP. 💡 AI 기본법은 EU 다음 세계 2번째 포괄 규제로, 시행 초기 최소 1년 규제 유예(계도기간)를 둔다. 고영향 AI = 의료·금융·범죄수사·생체인식.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은 금융(2022)→의료·통신(2025)→전산업(2026.8 시행령)으로 확대됐다. ⚠️ 함정 한국 법령 용어는 '고영향 AI'다(EU AI Act의 '고위험 AI'와 혼동 주의). 'AI 기본법 = 모든 AI 사전 승인제'도 오답 — 고영향 AI군만 영향평가 의무. 🎯 빈출 고영향 AI + 영향평가 매칭(2026 신규). 마이데이터 = 전송요구권. 📝 기출 기출 7

GDPR vs 한국 법제 ·2026 최신·

[정의] GDPR =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EU 거주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전 세계 기업에 적용된다. 핵심 권리는 잊혀질 권리, 과징금은 전 세계 매출 4%(한국 개보법은 3%)다.

[표] GDPR vs 개인정보 보호법

구분 GDPR(EU) 개인정보 보호법(한국)
적용 범위 EU 거주자 데이터 처리 전 세계 기업 한국 내 개인정보 처리자
핵심 권리 잊혀질 권리·데이터 이동권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 전송요구권
과징금 전 세계 매출 4%(또는 2천만 유로) 국내 매출 3%

🔑 암기 GDPR = 전 세계 매출 4%·잊혀질 권리 / 개보법 = 국내 매출 3%. 한국은 2021년 EU 적정성 결정을 획득했다. 💡 글로벌 서비스(EU 거주자 대상)는 잊혀질 권리 구현·DPO(데이터보호책임자) 지정·국외 이전 영향평가를 추가로 갖춰야 한다. ⚠️ 함정 과징금 비율을 맞바꾼다(GDPR 3%·개보법 4%). GDPR이 4%로 더 높다. 🎯 빈출 'GDPR 4% vs 개보법 3%', '잊혀질 권리'.


기출 다지기

[기출 1 출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설명 판단형·부정)

  • ① 일반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이름·주소·전화번호 등이 해당한다.
  • ② 민감정보는 사상·건강·성생활·정치적 견해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다.
  • ③ 고유식별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다.
  • ④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④

선지 판정 근거
① 일반 개인정보 정의 살아있는 개인 식별 가능 정보
② 민감정보 정의 사상·건강·성생활 등 포함
③ 고유식별정보 종류 4대 고유식별정보 정확
④ 가명정보 적용 제외 ❌(정답) 가명정보는 개보법 적용 대상. 제외되는 건 익명정보

🔑 암기 ★일민고가★ — 가명 = 개보법 적용, 익명 = 개보법 미적용. 이 한 줄이 핵심.

[기출 2 출제]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거형·이질성 찾기)

  •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
  •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권
  • ③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권
  • ④ 개인정보 원상복구 요구권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④ 개인정보 원상복구 요구권

선지 판정 근거
① 열람 요구권 정보주체 권리
② 정정·삭제 요구권 정보주체 권리
③ 처리 정지 요구권 정보주체 권리
④ 원상복구 요구권 ❌(정답) 법에 없는 가상의 권리(함정 선지)

🔑 암기 ★알열정삭처★ — 5대 권리(알 권리·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2024년 자동화 의사결정 대응권도 함께.

[기출 3 출제] 다음 중 법과 그 규율 대상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짝짓기 오류형·부정)

  • ① 개인정보 보호법 —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공공·민간 전체)
  • ②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사업자)
  • ③ 신용정보법 — 금융권 신용정보
  • ④ 저작권법 — 특허·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④

선지 판정 근거
① 개보법 공공·민간 전체 적용
② 정통망법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대상
③ 신용정보법 금융권 신용정보 대상
④ 저작권법 = 특허 ❌(정답) 저작권법은 창작물. 특허·실용신안은 산업재산권법 소관

🔑 암기 ★개=전체·정=네트워크★ — 저작권 = 창작물, 특허 = 산업재산권. 두 카테고리는 완전히 다른 법 체계.

[기출 4 출제] 저작권법상 일반 저작물의 보호기간으로 옳은 것은? (설명 판단형·긍정)

  • ① 저작자 사후 30년
  • ② 저작자 사후 50년
  • ③ 저작자 사후 70년
  • ④ 공표 후 100년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③ 저작자 사후 70년

선지 판정 근거
① 사후 30년 1957년 구 저작권법 기준(폐지)
② 사후 50년 2013년 이전 기준(폐지)
③ 사후 70년 ✅(정답) 현행 기준(2013 한·미 FTA 이후)
④ 공표 후 100년 존재하지 않는 기준

🔑 암기 ★사후 70년★ — 일반·업무상·영상저작물 모두 동일. 단, DB 제작자 권리는 제작 후 5년으로 별개.

[기출 5 출제] 다음 빈칸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빈칸형)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 ⓐ ) 인증을 획득한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 ⓐ )은(는) 하·중·상 3등급으로 운영된다."

  • ① ISMS-P
  • ② CSAP
  • ③ ISO 27001
  • ④ SOC 2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② CSAP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선지 판정 근거
① ISMS-P 국내 통합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클라우드 전용 아님)
② CSAP ✅(정답)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용 인증, 하·중·상 3등급
③ ISO 27001 국제 정보보호 인증(공공 전용 아님)
④ SOC 2 미국 회계 기준 서비스조직 통제

🔑 암기 '공공기관 + 클라우드 + 3등급(하·중·상)' = CSAP 고유 특징. ★AI·마·CSAP★의 CSAP.

[기출 6 출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설명 → 용어 찾기형)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되 통계·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 ① 익명정보
  • ② 가명정보
  • ③ 민감정보
  • ④ 고유식별정보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② 가명정보

선지 판정 근거
① 익명정보 복원 불가능 → 개보법 미적용. 동의 면제 논리 자체가 불필요
② 가명정보 ✅(정답) 복원 가능하지만 추가정보 분리 보관, 통계·연구 목적 동의 면제
③ 민감정보 사상·건강·성생활 등 분류. 동의 면제와 무관
④ 고유식별정보 주민번호 등. 별도 처리 규정

🔑 암기 가명 = 추가정보 분리 + 개보법 적용 / 익명 = 복원 불가 + 개보법 미적용. 이 쌍대 비교가 매회 빈출.

[기출 7 출제] 2026년 시행된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설명 판단형·긍정)

  • ① 고영향 AI 시스템의 운영자는 AI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② 모든 AI 서비스는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만 운영할 수 있다.
  • ③ AI가 내린 결정은 최종적이며 사람의 재심사 요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AI 기본법은 민간 기업에만 적용되고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① 고영향 AI 시스템의 운영자는 AI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선지 판정 근거
① 고영향 AI + 영향평가 ✅(정답) 채용·대출·의료 등 권리·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에 영향평가 의무
② 모든 AI 사전 승인 사전 승인제가 아님. 고영향 AI군만 영향평가·안전성 의무
③ AI 결정 최종 사람의 관리·감독 보장(개보법 자동화 의사결정 대응권 연동)
④ 민간만 적용 공공·민간 모두 적용

🔑 암기 AI 기본법 = 고영향 AI(의료·금융·범죄수사·생체인식)에 영향평가·투명성·안전성·사람의 관리감독. 한국 용어는 '고영향 AI'(EU의 '고위험 AI'와 구분).

[기출 8 출제]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설명 판단형·부정)

  • ①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이 있다.
  • ②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③ 저작재산권은 복제·배포·공중송신 등의 권리로, 계약을 통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④ 저작인격권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상속·양도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④

선지 판정 근거
① 인격권 3종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② 인격권 양도 불가 저작자 일신 전속
③ 재산권 양도 가능 계약으로 이전 가능
④ 인격권 = 경제적 가치·양도 ❌(정답) 경제적 가치·양도 가능은 저작재산권. 인격권은 인격적 가치·양도 불가

🔑 암기 ★인재 2대★ — 인격권(공표·성명표시·동일성유지, 양도 불가) + 재산권(복제·배포 등, 양도 가능).


한 장 요약

5블록 한눈에 — 개인정보 · 정통망 · 저작권 · 주변법규 · 2026 최신

블록 핵심 두음
개인정보 보호법 4분류·정보주체 권리·생명주기·핵심 숫자 ★일민고가★ · ★알열정삭처★ · ★수이제파통★ · ★3%·72시간★
정보통신망법 개보법 대비·침해/스팸·신고 시한 ★개=전체·정=네트워크★
저작권법 인격권+재산권·보호기간·OSS ★인재 2대★ · ★사후 70년★
주변 법규 전자서명·CSAP·전자정부·CII (CSAP·CII 키워드)
2026 최신 AI 기본법·마이데이터·GDPR ★AI·마·CSAP★

법규 핵심 — 즉답

핵심 키워드 대표 숫자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주체 권리·가명정보·CPO 72시간·3%·5대 권리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스팸 옵트인 침해사고 즉시 신고
저작권법 인격권·재산권·공정이용·CCL·OSS 사후 70년·DB 5년
전자서명법 전자서명인증사업자 2020 공인인증서 폐지
클라우드컴퓨팅법 CSAP 하·중·상 공공 클라우드 필수
전자정부법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안부 관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CII) 연 1회 취약점 분석
AI 기본법 고영향 AI·영향평가 2026.1.22 시행
마이데이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전송요구권 개보법+신정법
GDPR 잊혀질 권리·4% 과징금 4%(한국 3%)

핵심 함정 5선 (모두 X — 보기에 나오면 오답)

오답 ❌ 정답 ✅
가명정보는 개보법 적용 제외 적용 제외는 익명정보, 가명은 적용 ★일민고가★
정보주체 '원상복구 요구권' 법에 없는 함정 ★알열정삭처★
공인인증서가 여전히 유효 2020년 12월 폐지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저작권 보호기간 사후 50년 2013 한·미 FTA로 70년 ★사후 70년★
저작인격권 양도 가능 인격권은 일신 전속·양도 불가(재산권만 양도)

연결 지도: 58강이 IT 시스템(서버·클라우드·네트워크)을 다뤘다면, 59강은 그 시스템을 둘러싼 법·제도 — 개인정보 보호법·저작권법·IT 컴플라이언스로 5과목(필기)을 마무리한다. CSAP는 58강의 공공 클라우드와,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규제는 47~53강 보안 단원과 맞물린다.

59강 한 문장: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민고가·알열정삭처·수이제파통·3%·72시간★, 정통망법은 ★개=전체·정=네트워크★, 저작권은 ★인재 2대·사후 70년★, 2026 최신은 ★AI·마·CSAP★ — 키워드로 법을 매칭하고 숫자(기간·비율)만 지키면 정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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