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 전자정부·기반보호법
주변 법규 ③
공공·보안 영역의 두 법을 한 장에

전자정부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자정부법
공공기관 행정업무 전자화 추진 — 행정정보 공동이용·전자민원·시스템 표준화
대표: 정부24·홈택스·복지로 (행안부 관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CII) 안정 운영 보장 — 연 1회 이상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
대표: 전력·금융·교통 관제 (과기정통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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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국가 중요시설 경비 수칙. 전력망·금융망 같은 국가 기반시설엔 훨씬 엄격한 정기 점검 규정이 적용돼요.
시험 포인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CII)" 용어가 핵심 — 전력·금융·교통 같은 국가 기반망을 통칭해요.